세월호 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례를 무시하고 청해진해운에 물류대상을 준 인천시 세월호 참가가 일어난 것이 옳지 않은 관행이 빚은 참극이라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인천시가 지난해 청해진해운에 수여한 물류대상도 관행적으로 준 것으로 뉴시스 취재결과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 21일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시 물류대상 시상식' 기업부문에서 청해진해운을 선정,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물류대상은 지역 물류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업과 개인, 단체에 수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국해운조합이 대상자를 추천하고 인천시가 수상자를 선정한다고 해요. 인천시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꾸려 대상자를 심사해야 하지만 별도 위원회를 만들지도 않고 해운조합이 추천한 대상자에게 그냥 상을 줬다고 하네요. 인천시의 관계자는 "지난해 심사위를 꾸리지 않고 전혀 심사 없이 해운조합 추천대로 대상자를.. 더보기 이전 1 다음